"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예외적 허용…'직매립 금지' 사실상 폐기"
예외적 허용량 16만3천t…연평균 수도권 직매립량의 31%
인천 시민단체, 감량 및 친환경 소각시설 확충 로드맵 요구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000t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예외적으로 반입하는 방안이 확정되자 인천 시민단체가 "직매립 금지 정책의 사실상 폐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희생을 강요해 온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를 명분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을 허용해 스스로 '직매립 금지' 원칙을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예외적 허용량은 연간 16만3000t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 직매립량(52만4000t)의 31% 수준"이라며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준비 부족을 또다시 주민들의 희생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정책 실패를 '예외적 허용'으로 면피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허용 결정은 직매립 금지 정책의 사실상 폐기를 선언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정부와 기후부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시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에 따른 강력한 감량 정책 추진계획과 친환경 소각시설(자원회수시설) 확충 방안, 충청남도와 강원도 등을 떠도는 '수도권 쓰레기 뺑뺑이' 발생에 따른 지역 간 갈등 문제해결 등을 담은 로드맵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정치권을 향해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재산권이 다시 침해받는데도 어떠한 비판도, 견제도 없이 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정부·여당과 야당은 다가올 6.3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착을 위한 강력한 감량 정책과 친환경 소각시설 확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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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기후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 기간에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000t을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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