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소위,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의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찾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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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24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연차 하루만 써도 5일 '황금연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 노동절은 5월1일 금요일로,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4일(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써도 주말과 어린이날인 5일(화요일)까지 총 5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일하는 사람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 되도록 노력"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부터 노동절에 모든 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제 노동절은 반쪽짜리가 아니라 모두의 노동절이 된다"면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국민주권정부의 효능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부산을 싱가포르나 상하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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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 열리는 행안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는 '재향경우회'의 명칭을 '재향경찰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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