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는 제도가 마련됐다. 악성 스팸일 경우에는 부당 이익이 전액 몰수된다.


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매출 최대 6% 부과…"피해방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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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불법 스팸 전송자와 불법 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 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 및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 상한과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해당 법 시행령과 하위법규 제·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 스팸에 대한 규제가 약하다는 지적에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 그동안 불법 스팸 규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자에게 위탁하도록 해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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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스팸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자유로우면서 활력 있는 디지털 서비스 환경 구축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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