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상품 설계부터 소비자 보호…편면적 구속력 도입 지원"
금감원장, 시민·소비자단체 간담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6개 소비자 단체와 3개 시민단체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의 실질적 후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감독 방향을 논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민·소비자단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 등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도록 충실한 이행을 독려하겠다"며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관행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보호 ▲편면적 구속력 도입 등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우선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금융회사가 상품 유형별 핵심위험을 인식·평가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상품 특성과 위험 요인에 맞는 설명 의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점검과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편면적 구속력 제도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와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위원회 등과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 분쟁과 관련해 금융회사가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안을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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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공정하고 책임 있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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