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 250만 원 선고

광주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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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의 홍보물을 전시하고 이를 말리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8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0)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5분간 광주 북구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을 바닥에 깔아두는 등 선거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언행을 할 수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선거법 위반 행위임을 충분히 고지받았음에도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렸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고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선거 관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됐다"며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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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고령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회 기여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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