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기간 한 달…강제성 없어 실효성 의문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독자제공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김병내 광주남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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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에서 3선 연임에 도전하는 현직 김병내 예비후보의 불법 옥상 간판 홍보 구조물을 두고, 관할 당국의 늑장 조치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구는 김병내 남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옥상에 설치된 홍보 구조물에 대해 전날 자진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당 구조물은 지난 15일 설치됐으며, 신고 의무 대상 기준인 높이 4m를 초과하고 5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남구는 일주일이 지난 뒤인 전날 위법 사실을 인지했고, 법령 검토를 마친 뒤 김 예비후보 측에 자진 철거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일정이 1~2주로 예정돼 있지만, 시정 기간은 1개월이란 점이다. 철거 시한까지 불법 구조물을 최대한 유지해 선거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남구는 해당 시설물이 선거 관련 홍보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관위 소관으로 판단해 별도 확인을 진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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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관계자는 "해당 구조물은 구청에 신고한 뒤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사항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위법 사항을 인지한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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