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시하는 '변액보험'…신한라이프·KB라이프 자회사 '미흡'
금감원, 3개월간 변액보험 판매 '암행감사' 실시
9곳 조사 결과 신한·KB 미흡…개선계획 지도
'제2의 ELS 사태' 방지 위해 불완전판매 집중점검
금융감독원이 3개월간 생명보험사 및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 9곳을 대상으로 변액보험 판매 '미스터리 쇼핑(암행감사)'을 실시한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2곳의 판매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해당 회사에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4일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생명보험사 7곳과 자회사형 GA 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변액보험 판매 암행감사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의 자회사형 GA인 KB라이프파트너스의 판매 체계가 '미흡'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번 암행감사에 나선 것은 지난해 생보사 간 변액보험 실적 경쟁이 과열됐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2조8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6.2% 급증했다. 주가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변액보험의 특성상 판매 절차가 미흡할 경우 소비자의 가입 목적이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금감원의 시각이다. 특히 주가 하락 시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변액보험 등 주가연계상품 판매 급증에 따른 리스크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에서 변액보험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는 흐름이 과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ELS 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판매 추이와 영업 관행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암행감사는 외부 용역기관 조사원이 설계사와 변액보험 가입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고지·안내 ▲가점 ▲감점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필수 항목을 충실히 설명할 경우 가점을, 누락 시에는 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평가 결과, 우수 등급은 삼성·하나·교보·KDB·ABL생명 등 5곳이었고, 양호는 미래에셋금융서비스 1곳, 보통은 메트라이프 1곳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곳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 '양호', 70점 이상 '보통',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미흡'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5개 평가 부문 가운데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등 4개 부문은 전반적으로 '우수' 또는 '양호'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회사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고, 변액보험 구조와 투자 위험 등 법정 설명 사항을 충분히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판매업자나 자문업자가 적합성·적정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 ▲가입 목적과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유형(저축형·보장형·연금형 등)을 선택할 것 ▲가입 전 적합성 진단 결과를 반드시 확인할 것 ▲펀드 변경 기능을 활용해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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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은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미흡 판정을 받은 회사에는 개선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판매 규모가 큰 보험사들과 면담을 통해 판매 절차 강화를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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