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2심 재판이 내달 6일 시작된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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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6일로 잡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억80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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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죄로 판단된 다른 혐의들과 달리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바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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