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개인사업자 대출 유용 적발 시 즉각 회수·엄정 조치"
23일 임원회의서 용도 외 유용 가능성 점검 지시
직접 현장 점검…필요 시 수사기관 통보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개인사업자 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流用) 사례가 확인될 경우 대출 회수 등 엄정 조치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현재 점검이 진행 중인 경락잔금대출과 농지담보대출뿐 아니라,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나 업권에 대해서도 보다 철저한 점검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매 낙찰 후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경락잔금대출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규제(DSR·LTV 등)와 6개월 전입 의무 등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업자 등록 후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원장은 금감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용도 외 유용 대출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한편, 필요시 수사기관에도 적극적으로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취급 시 체결된 추가약정에 대해서도 차주의 약정 위반 여부와 금융회사의 사후관리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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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에 대해 전 금융회사 자체 점검과 현장 점검을 실시해왔다. 점검 결과 약 2만건의 대출 가운데 127건(588억원)의 유용 사례를 적발했으며,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 조치를 완료했다. 해당 차주들은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향후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처분약정,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전입약정 등에서 총 2982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됐으며, 현재 사후 조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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