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간 17건 안건 처리
262억 규모 추경안 심사

전남 담양군의회 전경.

전남 담양군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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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가 23일 제343회 임시회를 열고 11일간의 회기에 돌입했다.


담양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4.8%(262억 원) 증액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입법 체계 내실화를 위한 '자치법규 전수 정비' 관련 조례·규칙안 등 총 17건의 핵심 안건을 다룬다.

특히 의원 발의 안건으로 6건이 상정됐다. 노대현 의원의 '자치법규 전수 정비에 따른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박준엽 의원의 '자치법규 전수 정비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이 발의됐다.


또 최현동 의원의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기범 의원의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최용만 의원의 '담양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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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영 의장은 "262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민생 현장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하겠다"며 "자치법규 전수 정비를 통해 조례와 행정 현장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현장 중심의 입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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