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건물에 불법 구조물 '홍보에만 혈안'
옥상간판…5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 가능
사무소 개소식 축하 화환도 건물 밖 진열
남구 "위법 사항 확인돼 시정 명령 예정"
선관위 "정치 행사 관련 화환 진열 안 돼"

광주 남구 백운동 김병내 남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전경. 독자 제공

광주 남구 백운동 김병내 남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전경.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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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 없는 단속'을 내세우며 지역 내 정치 현수막에 대해 엄격한 단속을 이어온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 정작 본인은 불법 행위를 통한 홍보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 권한을 활용해 노골적인 정치 행사인 출판기념회를 현수기로 꼼수 홍보를 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불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받아 망신살을 뻗쳐놓고선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등 정치적 홍보에만 혈안 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예비후보(남구청장 직무 정지)는 지난 17일 광주 남구 백운동 일대 한 3층 건물에 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해당 건물은 김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현 청장직에서 직무 정지에 들어가자마자 현수막으로 도배됐으며, 옥상 간판에도 두 개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옥상 간판 현수막은 밤이 되면 더욱 잘 비춰질 수 있게 수십 개의 조명시설도 달렸다.

문제는 해당 옥상 간판 현수막 광고물이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김병내 예비후보 측은 해당 옥상 간판 광고물을 게시하는 데 구청에 허가·신고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광주 남구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에만 옥상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옥상 간판이 설치된 이 건물은 3층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에선 옥상 간판에 조명 또는 조명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데, 수십 개의 조명이 불법 현수막과 함께 달려 있다.


앞서 지난 1월 7~18일까지 12일간 남구 일대에는 김병내 남구청장의 출판기념회를 알리는 가로등 현수기가 300여개가 걸렸다. 행안부는 이 행위를 '불법 행위'로 보고 전국 17개 시·도에 "정치인 개인의 서적 출판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는 문화·예술 진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명시했다.


당시 남구는 해당 현수기가 옥외광고물법상 신고 대상 광고물이고, 적법하게 신고·수리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웠다.


남구는 이번 옥상 간판 홍보물에 대해서 사전에 신고된 사항이 없어 뒤늦게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김병내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옥상 간판은 구청에 따로 허가 신고 없이 게시됐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5층 이상 건물에만 옥상 간판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해당 옥상 간판은 3층의 건물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검토를 통해 자진 철거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김병내 후보의 선거사무소 건물 밖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축하', '건승을 기원합니다'는 등의 문구가 담긴 화환이 놓여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120일 전에는 화환 등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행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본인에겐 유리한 기준으로 법을 해석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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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정치적 행사가 유추될 수 있는 문구가 화환에 들어가 있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선거일 120일 전부터는 예비후보자 이름 등이 들어간 화환을 외부에 진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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