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 골칫덩이 전기자전거, 즉결 처분 나선 서초구
“점자블록·횡단보도 인근 3시간 내 수거”
인도 한복판을 막고 방치된 전기자전거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직접 수거에 나선다.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꺼내든 카드다.
서초구는 보도 점자블록 위나 보도 중앙 등에 방치돼 보행자 통행을 막는 전기자전거를 오는 4월 27일부터 즉시 수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킥보드는 불법 주정차 시 즉시 견인이 가능하지만, 전기자전거는 견인 조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였다.
문제는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됐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공유 전기자전거는 2022년 5230대에서 올해 4만1421대로 약 8배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킥보드는 4만5991대에서 1만4933대로 줄었다. 업계가 견인 규정이 없는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한 결과다. 서초구에 접수된 방치 전기자전거 민원도 2023년 4100건에서 지난해 4700건, 올해 5300건으로 2년 새 30% 늘었다.
구는 지난 2월 지역 내 대여업체 4곳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상담 인력 부족에 ARS 처리가 다반사였고, 현장 수거 인력 3~4명이 여러 자치구의 기기를 동시에 맡다 보니 민원 처리가 지연되기 일쑤였다.
구는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을 근거로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를 생략한 즉시 수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청도 교통 위험 우려가 있을 경우 자전거 이동 조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수거 대상 구역은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출입구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곳이다.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3시간 내 수거한다는 방침이다. 수거된 전기자전거는 보관소로 옮긴 뒤 업체에 통보해 회수 절차를 밟는다.
주차 인프라도 확충한다. 기존 97개소인 주차구역을 올해 53곳을 추가해 150개소로 늘리고, 지정 구역에 주차할 경우 이용 요금을 할인하는 방안도 대여업체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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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기자전거는 주민의 보행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으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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