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광수단, 조희대 등 법왜곡죄 3건 수사
일선 수사 위축 우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에 대해 제기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일선 경찰서에선 법왜곡죄로 인한 수사관의 부담도 우려됐는데 이미 관련 고발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경 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고발 8건을 접수했다"며 "3건은 광수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하고 나머지 5건은 일선에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수단이 맡은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검에 대한 사건이고 일선은 경찰 수사관 고발 3건 등 개인 판결에 대한 사건이란 설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월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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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과정에서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잘못 계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 이 사건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고발인 주소지)에서 내사를 거쳐 광수단으로 이송됐다.


박정보 청장은 수사 방향을 묻는 말에 "처음 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 등 여러 측면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관이 대법원장 등 현직 법관을 수사하는 데 대한 법적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청 광수단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인원만 약 50명"이라며 "경찰에 대해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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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에선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관 등이 법왜곡죄로 인한 부담에 시달릴 거란 우려가 크다. 고발인 또는 피고발인이 수사 결과에 앙심을 품고 수사관을 공격할 수 있어서다. 박 청장은 수사 위축 우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법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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