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중동 상황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단가 조정 내용을 담은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지침'을 23일 발표했다.


'중동 상황 대응' 조달청,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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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단가계약 조달기업이 물가 변동으로 가격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 당시와 물가 변동 시점의 가격 산정 방법이 동일해야 한다'는 조정 원칙에 예외 기준을 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조달청은 중기중앙회 등 협회와 단체에 지침을 안내하고, 구매업무책임관을 통해 본청과 지방청 계약부서 계약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해 조달기업이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별개로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해 석유화학과 유가 연동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 및 공급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으로 현장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17일부터 조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납품기한 연장, 지체상금 감경 또는 면제 등 '중동 상황 관련 조달기업 긴급 지원 조치'를 시행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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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중동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둬 계약담당자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며 "조달청은 중동 상황과 관련된 물품 공급 현황과 가격변동 상황을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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