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에 조사용품 미지급…합리성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기업이 직원 가족수당과 조사(弔事)용품 지급 기준을 정하면서 출생순서와 부계 중심 가족 관념을 반영해 차등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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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모 공사가 가족수당과 조사용품 지급 기준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운영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공사에 대해 가족수당을 출생순서와 무관하게 지급하고, 조사용품 역시 외조부모 상사에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공사는 장남·장녀에게는 부모와 실제로 함께 살지 않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차남 등 다른 자녀에게는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당을 지급해왔다. 같은 부모를 부양하더라도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던 셈이다. 조사용품도 친조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외조부모 상사에는 지급하지 않았다.


공사 측은 "가족의 거주 형태와 부양 방식이 다양해 단순한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통적으로 장남·장녀가 가계를 책임져 온 점과 실제 부양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기준은 노사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고, 조사용품 역시 한정된 예산에서 불가피한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현대 사회에선 가족 형태와 부양 구조가 다양해져 부모 부양이 특정 자녀에게 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생순서만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실제 부양 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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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모두 민법상 동일한 직계혈족"이라며 "친가 중심으로만 조사용품을 지급하는 것은 부계 중심 혈통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지적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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