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노조비 횡령 직원 ‘직무배제’… 무관용 원칙 적용
1심 집행유예 선고 후 즉각 조치… 징계 절차 착수·청렴문화 강화 방침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가 노동조합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처를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3일 해당 직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직무배제' 조치를 단행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등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노동조합 간부가 2020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부산지방법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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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징계에 나설 방침이다. 내부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통해 조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임직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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