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하고도 두 달치 월급 수령?…재외공관장 특혜 26년만 '칼질'
국회 외통위, 외무공무원법 개정…공관장 퇴직 전 유예기간 '60일→30일' 단축
재외공관장이 면직 이후에도 두 달 치 임금을 받아 갈 수 있도록 한 특혜성 제도가 26년 만에 사라진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의 퇴직 전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이른바 '런종섭 사태'를 계기로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의한 '보은 인사' 대상 특임공관장에 대한 특혜를 지적하며 해당 조항을 한 차례 개정했다. 여기에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최근 그 대상을 특임공관장뿐만 아니라 고위 외교관(14등급) 및 정년초과 공관장까지 범위를 넓혀 추가 발의한 것이다. 홍 의원은 "공관장에 대한 퇴직 전 유예를 60일이나 둔 것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외공관장의 '퇴직유예 60일'은 2000년 신설된 조항인데,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과도한 특혜라고 단골 지적됐던 사항이다. 최용훈 외통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재외공관장의 실제 귀임 소요 기간은 통상 2~3주 수준"이라며 "단기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유예기간 지급된 급여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5년간 130명의 공관장이 면직 이후에도 약 28억원의 임금을 받아 간 것으로 집계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인터넷 끊겼어?" 스마트폰, 노트북 다 먹통…순식...
관련해 외교부는 "국회의 입법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