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족액 200만원뿐인데 반대매매는 3000만원"…금감원, 반대매매 관련 유의사항 안내
할인가로 책정되는 반대매매 수량, 매도량 ↑
투자자·증권사 담보비율 등 유의해야
신용융자를 이용한 투자자 A씨는 최근 신용거래약관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해 큰 손실을 입었다. 투자 과정에서 200만원의 담보부족금액이 발생했지만 실제 반대매매된 규모는 3000만원이었다. 반대매매 대상 종목 일부가 아닌 전량이 매도된 것이다. 증권사 측에서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반대매매 수량을 전일 종가 대비 30% 할인된 가격으로 산정해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증권사의 잘못된 안내로 담보비율이 하락한 사례도 있다. 투자자 B씨는 C 증권사 상담직원의 안내에 따라 국내주식을 매도하고 같은 금액만큼 해외주식을 매수했다. 그런데 기존 안내와 달리 담보비율이 떨어졌다. 알고 보니 C 증권사의 담보인정비율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이 각각 달랐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신용융자 반대매매 관련 유의사항 8가지를 23일 안내했다.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하고 관련 분쟁이 늘어나면서다.
투자자 유의사항은 6가지다. 우선 A씨 사례처럼 예상보다 더 많은 수량이 반대매매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반대매매 수량은 전일 종가 등 기준 가격에서 15~2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담보부족금액 대비 더 많은 금액이 반대매매될 수 있다.
반대매매는 유선, 이메일 등 고객이 지정한 방식으로 사전 안내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증권사는 반대매매 전 고객에게 담보부족금액 추가 납입을 요청한다. 이때 추가 납입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반대대대가 실행될 수 있다.
증권사별로 신용융자 이자 부과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신용융자 이자를 전체 기간에 소급해 부과하면 기간별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자가 발생한다. 또 특정 증권사는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비대면개설계좌에 대해 지점개설계좌보다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담보비율 충족 여부는 장 마감 후 확인해야 한다. 장중에는 주가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장중 확인한 담보비율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또 반대매매는 이미 발생한 손실을 확정하는 절차로 이를 손실의 원인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이 밖에도 반대매매금액이 담보부족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미수금에 따라 투자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다.
증권사 유의사항은 2가지다. B씨 사례처럼 해외주식에 투자 시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신용융자 계좌 내 보유현금으로 해외주식 등 담보가치가 낮은 상품을 매수할 때 담보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 이때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
반대매매 실행 전, 종목 변경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반대매매 종목 선정은 증권사 신용거래약관에 따라 지정되나 약관에 정해진 시간까지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담보부족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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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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