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건설 ‘유동성 악화’ 핑계로 하도급 대금 2.6억 안 줘…공정위 시정명령
공사 위탁 후 대금 2.6억 원 미지급 및 지연이자 떼먹어
지난해에도 해운대 공사 대금 미지급으로 제재
아파트 브랜드 '파인앤유' '리아츠'를 보유한 대전지역 시공능력평가 3위 건설사 파인건설이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긴 뒤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인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지난 2022년 7월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악화 등을 사유로 총 하도급 대금 141억2730만 원 중 2억638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229만 원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연 15.5%의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한다. 파인건설은 자사의 자금난을 이유로 이를 위반했으나,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내부 사정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금 수령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인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해운대 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과정에서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1억3961만 원과 지연이자 1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넉 달 만에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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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치는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원사업자가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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