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4월 발표…도급대금서 임금 몫 별도지급 연내 시행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공공부문 사용자로서의 역할과 노동감독 권한 지방 위임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자치단체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를 토대로 4월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퇴직금 회피,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며 노동행정 체계 개편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후속 논의를 위해 열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감독관 명칭은 제도 도입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중앙정부가 수행해 온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감독과 소규모 사업장 예방 점검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은 인력·예산·교육 등 지원을 맡고, 지방은 현장 밀착형 감독을 수행하는 구조다.
이와 함께 도급대금 지급 시 임금을 구분해 지급하는 제도도 연내 시행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도록 해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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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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