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기간·항목 다르면 공제
확립된 판례 법리 재확인
원심 심리 부족 지적
책임보험금 범위 오해로 파기

보험사 손 들어준 대법…“별도 치료비는 책임보험금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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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다쳐 산재보험 치료를 받는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나중에 근로복지공단에 낼 책임보험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공단 측 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퀵서비스 사업주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차량과 충돌해 다치면서 시작됐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에게 약 2576만원의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지급했다. 가해자 측 보험사도 같은 사고와 관련해 약 712만원의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했다. 이 치료비는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공단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보험사의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단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보험 급여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이 다르다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해당 금액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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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같은 법리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분야에서 이미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해당 치료비가 산재보험 급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충분히 따지지 않은 채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일괄 공제해 책임보험금 한도 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책임보험금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또 원심이 상해 책임보험금과 후유장해 보험금을 구분하지 않은 채 청구액 전부를 인용해 구체적인 책임보험금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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