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줄이겠다"…서울시교육청, 학원 등 720곳 특별 점검
인력 36명 동원 위반 사항 적발…행정처분
작년 228건 적발…교육비 경감 효과 기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다음 달 3일까지 서울시 관내 학원과 교습소 720곳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지도점검 인력 36명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징수 ▲미등록 단기 고액 특강 ▲기타경비 과다징수 ▲교습시간 준수 여부 등 편법적 교습비 인상 행위 전반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12곳 중 183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교습비 변경 미등록(74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50건), 교습비 등 초과징수(8건),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30건) 등이었다.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교습비 초과징수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및 교습비 월별 징수 원칙 규정에 대한 학원법 개정안을 지난 지난달 26일에 교육부에 제안했다.
또한 지도·점검 내실화를 위해 지난 20일에 부교육감 주재로 개최된 11개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회의에서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 및 엄정 처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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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습비 관련 불법행위 점검과 행정처분을 통해 학원·교습소의 자발적인 법령 준수 문화가 정착되고, 교습비 안정화 및 실질적인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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