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앞두고 불법 논란 확산
자본시장법 위반·업무방해 혐의

고려아연과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위임 과정의 불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고려아연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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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를 사칭해 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MBK파트너스·영풍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사는 이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주주 접촉 과정에서 '고려아연' 명칭이 기재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통화 및 대면 과정에서 자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사원증을 착용하거나 허위로 소속을 밝히는 등 주주들의 오인을 유도했고, 이에 따라 MBK·영풍 측을 지지하는 의결권 위임장이 제출된 사례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중요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 9일에도 관련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유사 행위가 지속됐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추가 고소에 나섰다. 회사는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주주총회 이후에도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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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MBK·영풍 측은 2024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도 고려아연 사명이 강조된 명함을 배포해 주주 혼동을 유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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