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 말하면 감옥에 보내겠다" 발언도

인도에서 한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고소장을 접수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해 직위 해제됐다.

2024년 8월 16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수련의 성폭행·살해' 항의 시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24년 8월 16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수련의 성폭행·살해' 항의 시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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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는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 경찰 소속 임란 칸 순경이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수사 협조를 빌미로 성관계 요구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 여성은 결혼을 약속한 남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칸 순경은 사건 처리를 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사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했다. 칸 순경은 이 여성에게 "당신의 은밀한 사진을 보내주면 명절에 입을 옷을 사주겠다", "호텔 방에서 만나 잠자리를 가져야 사건을 접수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와 메시지 등을 이어갔다.

아울러 칸 순경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겠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당신을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기도 했다.


피해 여성은 통화를 녹음하는 등 증거를 수집해 이 모든 사실을 고위 경찰 관계자들에게 고발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논란이 커지자 알리가르 경찰서장은 즉각 칸 순경을 직위 해제하며 형사 입건할 것을 명령했다. 칸 순경은 성희롱 및 형사상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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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경찰은 "피해 여성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 중으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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