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를 팔 때 배터리 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속이면 물게 되는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50만원 정도인데 이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록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인증취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해당 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소비자는 전기차 구매 시 배터리(구동축전지)에 대해 제조사나 생산국가, 제조연월, 제품명(관리번호)까지 알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전압, 구동전동기, 셀 제조사·형태·주요원료 등 6가지였는데 10가지로 늘었다.


기존에는 배터리 정보 미제공 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를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제재 범위를 넓혔다. 한 번 어기면 과태료 200만원, 두 번은 500만원, 세 차례 이상은 1000만원 등 차등 부과할 수 있게 했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에서 참가자가 SK온의 액침 냉각 배터리 팩을 보고 있다. 2026.3.11 강진형 기자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에서 참가자가 SK온의 액침 냉각 배터리 팩을 보고 있다. 2026.3.11 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배터리 안전성 인증 취소 요건도 강화된다.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설계·제조한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를 초래한 경우가 2회면 취소된다. 기준에는 적합하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인 경우에는 3회, 그 밖의 결함일 경우 4회 발생하면 인증이 취소된다. 배터리 인증이 취소되면 전기차도 팔 수 없게 된다.

AD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