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형사처벌·세무조사·강제 대출 회수 안 당하려면"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 지 분명"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을 겨냥해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주택 구입 과정에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쓴 사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편법 대출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재차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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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링크한 기사에는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 시 사업자 대출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5% 늘어 국세청이 전수 검증에 나섰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7일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됩니다"라며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전수 검증 방침을 공식화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사업자 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라고 밝혔다. 이어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 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대응하겠다"며 "실제 자금 흐름과 경비 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해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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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자 대출을 우회 통로로 활용한 부동산 매입이 금융질서를 해치고 탈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세무·금융 당국 공조를 통해 단속 수위를 더 높일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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