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역3-1구역, 한다종합건설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서울시내 122곳 지정…모아타운 제도 허점 갈등 유발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 현장에서 법적 분쟁이 불거졌다. 모아타운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공동시행사로 선정한 업체를 상대로 7억원대 용역비 반환 등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서울 시내 상당수 모아타운 사업장이 채택한 공동시행자 방식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첫 사례이고, 총 조합원 100명 남짓한 소규모 조합이 서울에서 모아타운 공동시행자 방식 사업 수주가 가장 많은 1위 기업을 상대로 벌인 소송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의 한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의 한 모아타운 사업지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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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중랑구 면목동 면목역3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면목역3-1구역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에 주식회사 한다종합건설과 전 대표이사 김모씨를 상대로 7억3403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면목역3-1구역( 7434.70㎡)은 서울시와 중랑구가 지정한 모아타운 내 사업지(면목동 152-1번지 일대 8만8040㎡) 중 하나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여러 곳을 묶어 1개 모아타운 사업장으로 추진하는 곳이다.


조합 “자격 없어, 절차위반” VS 공동시행자 “법적 하자 없어”


조합 측은 한다종합건설이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요구하는 '건설업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공동시행자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아 양측이 맺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전문인력 5명 이상을 상근인력으로 보유해야 하는데 계약 당시(2023년 6월 22일) 한다종합건설의 자본금이 3억5000만원에 불과했고, 전문 상근인력도 보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해당 구역의 사업이 초기 단계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7억3403만원에 달하는 용역비가 지급된 것도 과도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특히 한다종합건설과 김 전 대표가 면목역3-1구역과 3-2구역에 대해 두 조합을 해산하고 한 개로 재설립하라고 요구하며,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직접 사표를 받은 것은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다종합건설 측은 적법하게 등록된 건설사업자이고, 등록 요건도 제대로 갖췄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한다종합건설은 조합과 맺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계약대금으로 수령한다고 정한 것’은 '회사가 사업 실패의 위험도 함께 부담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니 공동시행자가 위험 부담은 하지 않고 과도한 용역비를 챙긴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의 1심 결과는 다음 달 23일 나온다.


"모아타운 관리 허점 손봐야" 우려


이번 소송은 모아타운 사업 전반의 관리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을 통해 2030년까지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한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 특성상 조합 설립 초기부터 외부 사업자 개입과 관련한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장 곳곳에서 민원이 들끓는 데도 서울시와 각 구청은 실적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사적 영역’이라면서 민원 해결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도시정비 분야 전문가들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조합원들의 감시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공동시행자 선정이나 시공사, 협력업체 등과 계약 단계에서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크다고 지적한다. 제도 곳곳에 위험 요인이 존재하고, 허점이 많아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재개발 정책 중 하나로 노후 저층 주거지 10만㎡ 이하 구역을 묶어 가로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 등 소규모 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 1월 말 기준 서울에서만 122곳이 지정됐고, 중랑구에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16곳의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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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합 운영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이 취약하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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