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

'법정 소동' 김용현 측 변호인, 구속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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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를 고려했다"며 "심문절차에서의 진술과 태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나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재판장의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일으켜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또 감치 재판 과정에서도 언성을 높이며 재판부에 항의해 감치 5일이 추가로 선고됐다.


다만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으로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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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 권 변호사를 비롯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을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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