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보복협박 등 혐의

온라인에 불특정 여성들의 신상을 폭로하고 금품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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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고은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보복 협박 등 혐의를 받는 '주클럽' 운영자인 김모씨(34)를 20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주클럽'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흥업소 종사자와 일반인 등 여성들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삭제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겐 5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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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사이트 분석 등을 통해 김씨를 체포해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협박 문자 등을 확인해 보복 협박 혐의 등을 추가 적용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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