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허위정보 유포 등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

금융당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고강도 조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핀플루언서의 SNS·증권방송 등을 활용한 선행매매 및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23일부터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수된 제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한 이들에게는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그간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및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종목 추천 후 매수세가 유입되면 차익을 실현하는 선행매매 ▲중동 정세 등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풍문 유포 ▲기업과 공모한 허위 신사업 정보 유포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다수 혐의자를 상대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을 개설한 혐의자 A씨는 종목 추천 직전 주식을 선매수한 뒤, 추천 이후 가격 상승 시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증권방송 출연 전문가 B씨는 방송 추천 종목을 미리 입수해 선매매하고, 이후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된 시점에 매도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핀플루언서가 유튜브, 텔레그램, 유료정보콘텐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동시 다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바, 주요 정보 전달 매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혐의 발견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유의사항도 공개했다. 먼저 투자자들에게 본인과의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고 투자 추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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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거 없는 정보 및 풍문에 현혹돼 투자한 경우 주가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볼 수도 있음에 유의할 것도 당부했다. 핀플루언서가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매매유인을 위해 매수에 동참하는 경우 시세조종에 해당될 수 있으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사실을 재유포하는 행위는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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