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LD 등 '제2 ELS' 점검…불완전판매 재발 차단"
기본 어겨 IT 사고 시 금전 제재 강화
변액보험 투자성향 파악 의무 도입 검토

금융감독원이 제2의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고위험 금융 상품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특히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이 감경되지 않았다면 최대 4조원에 달했을 것이라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감경 없는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제2의 홍콩 ELS' 차단…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 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지난 20일 개최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왼쪽), 김성욱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오른쪽)은 이 원장 발언을 메모 중이다. 금감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가운데)이 지난 20일 개최한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왼쪽), 김성욱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오른쪽)은 이 원장 발언을 메모 중이다.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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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이 지난 20일 '제1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회의에는 금감원 임원과 주요 조직장들이 참석해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있는 주요 금융 이슈를 논의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빚투(빚내서 투자)' 증가 ▲상장지수펀드(ETF)·지수연동예금(ELD)·변액보험 등 주가연계상품 판매 급증 ▲금융사고 및 전산시스템 오류 가능성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에 따른 소비자 영향 ▲가상계좌 악용을 통한 민생침해 대응 ▲소비자 위험 요인 상시 점검 및 금융교육 강화 ▲유튜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 등이다.


이 원장은 "사후 구제 중심의 소비자 보호에서 탈피해 피해 우려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일부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의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적시에 적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 재발 시 감경 없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일체의 감경을 고려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제재 수준 그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되면 은행 당기순이익과 주주 배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주주들의 경영진 성과 평가에서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은행의 경우 주주를 통한 경영진 인사 통제 장치로 작동할 수준의 금전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에서 판매가 급증한 ETF·ELD·변액보험 등 주가연계상품을 '제2의 홍콩 ELS'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상품으로 보고 있다. 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 거점 점포의 비상장주식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은행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체계는 상당 부분 갖춰졌지만 성격이 유사한 고위험 상품이 다른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며 "불완전판매와 소비자 피해 재발 위험이 없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처럼 손실 가능성을 축소 설명하거나, 상품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하는 행태가 반복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IT 사고 내면 강력한 금전적 제재"

금감원, 제2의 홍콩 ELS 막는다…"법대로면 4조 과징금, 재발 땐 감경 없다" 원본보기 아이콘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전자금융 사고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제재 방침을 예고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롯데카드·쿠팡·업비트·빗썸·네이버페이·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자금융 사고와 유사한 사건이 터지면 해당 금융사에 강도 높은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감원은 최근 나타난 일련의 사고들이 은행, 보험 등 전통적 금융사가 아닌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가상자산 사업자, 인터넷은행 등 후발 주자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앞으로 IT (보안) 투자 등 기본적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금전적 측면에서 확실한 페널티를 부과해, 초기 IT 투자 지출을 늘리는 게 페널티보다 장기적인 경영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새로운 전산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통상 (위규 사항이) 다수 병합될 경우 과태료 최대액을 법정 상한의 10배로 적용하는데, 기본 테스트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평가될 경우 감경 요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액보험 소비자 투자성향 파악의무 제도개선 검토시사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문채석 기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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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변액보험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를 검토 중이다. 특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파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변액보험 상품 구조 및 펀드 관리·운용 등 가입 시 유의 사항 안내를 강화하고, 판매 급증 시 검사 필요성도 검토키로 했다.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KB국민·신한·우리 등 시중은행 3곳의 변액보험 판매 규모는 2023년 944억원에서 지난해 9859억원으로 3년 새 10배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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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부원장은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은 적절한 소비자에게만 권유돼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은 여러 이슈가 얽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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