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탁 상대방 지위 등 감안"
최 목사 측 "함정취재 목적 고려해야"

특검, ‘김건희 디올백 선물’ 최재영 목사 징역 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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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가 징역 4개월을 구형받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에서 공여자로 기소된 최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청탁 상대방이 중요한 지위에 있던 사람인 점,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 목사 측 변호인은 이에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일반적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는 달리 함정취재라는 목적이 있었다"며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당시 영부인의 여러 범죄 사실이 드러난 만큼 함정취재라는 동기가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김 여사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여사에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의혹은 2023년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담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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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는 그해 12월 김 여사를 고발했지만 이듬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서울의소리 측 항고로 검찰이 사건을 갖고 있다가 작년 특검팀에 넘겼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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