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안정적인 영업장 운영을 위해 사전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군·구청 위생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동반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업소 표시. 인천시 제공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업소 표시.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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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자는 일반 이용객과 반려동물 동반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간을 분리 운영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동반출입 가능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 이용객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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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하는 새로운 외식문화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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