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치유비 지원 강화…교권침해 대응부터 교원 심리 회복까지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가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부터 지원 제도를 확대했다.


최근 과도한 업무 부담과 민원 증가로 학교 현장에서 교장·교감의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이다.

공제회는 2024년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최근 지급 건수와 금액이 각각 약 75% 증가하는 등 지원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지급 규모는 전국 시·도 공제회 가운데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소송비 지원도 강화됐다. 교원을 대상으로 형사 수사가 개시될 경우 심급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민사소송에서도 소송물가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넓혔다.

또 중대한 교권침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기존 치료비 지원을 넘어 치유비까지 포함해 회복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배상책임비용 ▲소송비용 ▲치료비 및 심리상담비 ▲재산상 피해비용 ▲위협대처 서비스(경호) ▲분쟁조정 및 변호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교권침해 사고가 없는 경우에도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소진된 교원을 위해 연간 100만 원 한도의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예방적 지원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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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관계자는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분쟁을 조정하고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와 교원 회복 지원이 강화되면서,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교사의 교육 집중도가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가 교원 보호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시학교안전공제회가 교원 보호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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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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