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서 10개월 이내로" 지재처, 특허 심사대기기간 단축
정부가 특허 심사대기기간 단축과 특허 품질 개선에 나선다. 첨단기술 분야 창업기업 모두 '초고속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출원 비중을 높여가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20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방안은 심사 기간 단축과 특허 품질 혁신, 특허시스템의 고객 친화적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국내 특허생태계를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해 기술 본연의 가치를 높이는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 시대를 열어가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지재처는 2029년까지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현행 15개월에서 10개월 이내, 최종 심사종결 기간을 24개월에서 1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이는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한 방안이다. 심사대기·종결 기간 단축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대규모로 증원하겠다는 게 지재처의 구상이다.
'초고속심사' 대상을 인공지능(AI)·바이오 창업기업 중심에서 앞으로는 첨단기술 분야 모든 창업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대로 시장이 성숙할 때까지 지켜보다 심사를 신청하는 '늦은 심사' 제도의 신청 및 변경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특허 심사기준을 제·개정해 특허권의 범위를 과다하게 좁히는 보수적인 심사 관행을 혁파하고, 기술의 융·복합화에 맞춰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 품질을 보유한 유럽 선진 모델인 '3인 협의 심사'를 대폭 확대해 특허의 품질을 높여가는 전략도 구사한다.
또 출원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지하기 전 미리 점검하는 '예방적 품질관리' 체계로 심사 품질 관리방식을 전환, 특허심사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는 등으로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지재처는 국내 기업의 해외 출원 비중을 현 50%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목표도 혁신방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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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재처장은 "이번 방안은 국민과 기업이 심사 '속도와 품질' 모두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경제 도약을 주도할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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