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비닐봉투 등 일반공산품 15종 강매
미구매 점주에 “계약 해지” 내용증명 70회 발송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신전떡볶이'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용기 등 일반 공산품을 강제로 팔아치우다 당국에 적발됐다.

신전떡볶이 메뉴 사진. 신전떡볶이 홈페이지.

신전떡볶이 메뉴 사진. 신전떡볶이 홈페이지.

AD
원본보기 아이콘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본부인 신전푸드시스의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도 않은 젓가락, 숟가락, 컵, 비닐봉투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이나 지역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가맹점주들을 압박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외부에서 물건을 개별 구매한 59개 가맹점에 대해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총 70차례나 발송했다. 특히 2023년 3월부터는 '사입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주들의 외부 구매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는 프로세스까지 운영하며 숨통을 조였다.

신전푸드시스는 이 과정에서 시중 제품과 차이가 없는 공산품에 12.5~34.7%의 마진을 붙여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차액가맹금)을 취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본사는 해당 품목을 '권장 품목'으로 변경하며 시정에 나섰으나, 장기간 이어진 강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AD

이번 조치는 정보공개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상표권 보호나 브랜드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소모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해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