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말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사전신청시 개별면담·원격지원 등 맞춤 서비스
국세청, 20일 사전신고 설명회
사전신고 희망시 4월30일까지 신청
사전신고 바탕으로 시스템 보완 예정
올해 6월 말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국세청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과 원격지원 등 맞춤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 회의실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전세계 140여개국의 합의로 도입됐다. 한국은 2024년 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하며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30일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해 신고방법과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로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수백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을 5월1일 정식 개통 예정이다. 다만 기업이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 신청을 다음 달 30일까지 받고 있다. 사전신고 기간 중 전산신고 화면에 신고사항을 실제 입력하면서 미비한 자료나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첫 신고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국세청을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별면담과 원격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의 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지는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통해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하였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올해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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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사전신고 과정에서 수집한 건의사항과 개선의견을 반영해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신고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신고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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