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A씨, 자격정지 4개월 처분에 소송

'리베이트' 받은 의사, 자격정지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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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여러 제약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등을 대가로 10회에 걸쳐 총 98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921만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해 3월 A씨에게 4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영업사원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설령 돈을 받았더라도 "징계 시효가 지나 자격정지가 아닌 경고 처분만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A씨의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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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는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졌다면 시효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공소 제기부터 유죄 확정 시까지의 기간(1034일)은 시효에서 제외되므로, 복지부의 처분은 시효 완성 전에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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