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스토킹 고위험군, 7일 이내 구속영장"
치안 수요 높은 경기 부천원미서 현장점검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 토대 대응 지시
"고위험군, 전자장치 부착·유치 신청하라"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경찰이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하는 고강도 방침을 세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직접 치안 수요가 높은 현장을 점검하고 강력한 조치를 당부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0일 오전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를 찾아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유 대행은 정진관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김형률 부천원미서장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성 범죄로 인한 추가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위험 사안은 현행 제도상 가능한 범위 내에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현재 수사·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000건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시·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서장을 각각 팀장으로 하는 단위별 TF 구성하고 각 관서에서 서장 주관으로 사건을 전수 조사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 분류와 즉시 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가해자는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3-2호)와 유치장 구금(4호) 조치를 동시·필수 집행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위협 수준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범행을 차단할 수 있는 3-2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유 대행은 "스토킹은 피해자로 하여금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평온한 일상과 감정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라며 "고위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한 기초수사를 실시하는 한편, 가능한 7일 안에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주문했다.
또 고위험으로 분류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 경호와 지능형 CCTV 등 강력한 안전조치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전수점검 이후로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유재성 대행은 현장 직원들의 고충도 청취했다. 교제폭력 등 수사에서 제도적 한계로 경찰의 현장 대응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하고 제도·입법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폭력·스토킹 등으로 여러 차례 신고됐던 A씨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대상자로,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게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대기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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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이후 A씨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3-2호는 가해자 행동반경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피해자에게 경보를 보내는 조치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범행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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