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新) 철강 무역조치 도입 발표
WTO 협정·한영 FTA 위반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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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무역조치 도입을 추진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쿼터 축소와 고율 관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영국은 현지시간으로 같은 날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新) 철강 무역조치(New Steel Trade Measure)'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전체 수입 쿼터는 현행 대비 약 60% 축소되며,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된다. 또 철강 제품의 원산지를 판단할 때 '조강(melt & pour)'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다만 영국 정부는 국가별·품목별 쿼터 감축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향후 세부 기준에 따라 영향 규모가 달라질 전망이다.

영국은 이와 함께 기존 최혜국(MFN) 관세를 50%로 인상하기 위해 GATT 28조에 따른 양허 수정 절차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새로운 철강 무역조치는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내 철강업계에는 일정 수준의 수출 감소 압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우리나라 철강 수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약 64만t이 수출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기존 세이프가드의 연장 성격을 갖고 있어 국제 규범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WTO 협정 위반 소지와 함께, 철강 무관세를 규정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과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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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영국 측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제도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대응 수단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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