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고지 안 했다" 소비자 반발에서 시작
1심 배상책임 부정→항소심서 강제조정 마무리

삼성전자 갤럭시 S22의 성능 저하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소비자 공동소송이 2심에서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2022년 소송 제기 이후 약 4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부장판사 장석조 함상훈 서승렬)는 갤럭시 S22 소비자 약 1800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수용하면서 이 결정은 전날 확정됐다. 강제조정은 당사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확정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2022년 2월1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서 ‘갤럭시 S22’가 전시돼 있다. 아시아경제DB

2022년 2월1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서 ‘갤럭시 S22’가 전시돼 있다.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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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삼성전자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표시·광고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조정을 권고한 끝에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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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에 게임최적화서비스(GOS)를 의무 탑재하면서 불거졌다. GOS는 게임 등 고부하 작업 시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을 조절해 발열을 줄이는 기능이다. 소비자들은 이 기능이 기기 성능을 저하할 수 있는데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1인당 30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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