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보유 위반 등 영업정지 사유 명시 필요"
"은행 수준 검사·제재권 부여 요구"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유령코인' 문제를 일으킨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금감원 "유령코인 거래소 영업정지 근거, 법에 명시해야" 국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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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사항'을 국회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해야 하는 '실질보유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등을 영업정지 사유로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한 거래소의 전산 운영 계획 수립 의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보유 자산과 원장 간 일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는 잔고 검증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다중 승인 절차와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기준도 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감원은 동일한 원인으로 전산 장애가 반복되는 경우, 이를 입출금 차단 사유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도 밝혔다. 거래소가 입출금 제한을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이용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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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검사·제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법 수준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스테이블코인의 통화·외환 정책 영향 논의를 위한 협의체에 금감원을 포함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임원 선임을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규정 도입도 건의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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