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리 명예훼손' 고발당한 김어준 불송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고발돼
김민석 총리는 처벌불원서 제출
중동 상황에 대응하는 국무회의가 없어 불안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김민석 국무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국무회의가 없다"며 "대책회의가 없어 불안하다"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시민단체는 김씨의 말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관계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해왔다고 김씨의 말에 반박했다. 다만 김 총리는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의가 아닐 것이고 문제가 있더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알린 바 있다. 김 총리는 같은 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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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배당된 지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조차 없이 서둘러 불송치(각하) 처분한 사례는 사세행의 고발 활동 만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상급청인 서울경찰청에 수사심의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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