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증인 가능’ 재확인한 대법 전합…위증 책임도 인정
소송 분리 시 공범도 제3자
증인 적격 인정
증언거부권 보장 전제
허위 진술 시 위증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5.05.01 사진공동취재단
같이 재판을 받던 공범이라도 사건이 나뉘면 다른 공범 재판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고,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공사비 빼돌리기 의혹에서 시작됐다. 피고인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고도 정상 시공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해 공사대금을 받아낸 혐의로 회사 운영자와 함께 기소됐다.
이후 재판이 분리되자 피고인은 공범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실제로는 지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공범이 사진 조작을 지시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검찰은 이를 '모해위증'으로 보고 별도로 기소했다.
핵심 쟁점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재판이 나뉜 뒤 다른 공범 사건에서 증인 자격을 가지는지, 또 그 진술에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였다.
전합 다수의견(11명)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이 분리되면 해당 사건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이 아니라 제3자이므로 증인이 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의미한다고 봤다. 공범이라도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 지위를 벗어나면 증인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논리다.
예컨대 마약이나 보이스피싱처럼 공모 구조 범죄는 물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공범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선서와 위증 책임을 전제로 한 증인신문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단순히 재판을 나눴다고 해서 공범이 완전히 제3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여전히 피고인 지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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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은 전합의 다수의견에 따라 공범의 증인 자격과 위증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 대법 측은 이번 판결이 공범을 증인으로 활용하는 기존 형사재판 실무를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공범 진술의 증거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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