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앞두고 경영권 방어 전략 무산

효성중공업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추진한 이사회 정원 축소안이 국민연금의 반대에 부딪혀 부결됐다. 개정 상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시도된 조치로 해석됐던 만큼, 향후 지배구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가 지난해 7월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효성중공업 3공장 부지에서 열린 '효성중공업 창원 HVDC 변압기 공장 기공식'에서 변압기 공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가 지난해 7월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효성중공업 3공장 부지에서 열린 '효성중공업 창원 HVDC 변압기 공장 기공식'에서 변압기 공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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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이날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정원을 기존 3~16명에서 3~9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안을 상정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해당 안건에는 이사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임기를 3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정관 변경 시도는 올해 하반기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과 맞물려 주목을 받아왔다. 개정안에 따라 대기업에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면 한 번에 선임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지지하는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일부 기업들은 이사회 규모를 축소해 경영권 방어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주총에 앞서 국민연금은 "이사 수 상한을 축소하면 일반주주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정관 변경 없이도 적정 규모의 이사회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의 이사회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사외이사 임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안에도 반대표를 던졌으나, 해당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효성중공업 측은 "주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해당 안건을 재검토해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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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AI 기반 신사업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며 "전사적인 AI 활용 역량을 높여 업무 효율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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