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
"제대로 된 정정보도 낸 언론 없다"

청와대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 폭력배 연루설에 대해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청구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각 언론사에 다음과 같이 정중히 요구한다"며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이 허위임이 드러남에 따라 추후 보도를 게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후보도청구권은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 또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을 때 해당 언론사에 그 사실을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9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 수석은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보도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번 요청이 언론 보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해지는, 국민 알권리가 충실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언론인들을 존경하며, 여러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신속한 조치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장 변호사는 20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향해 조폭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수석은 "그동안 제기된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닌 허위에 기반했음이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이같은 당시 보도가 여전히 남아서 국민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수석은 "제대로 된 정정 보도를 내보낸 언론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AD

그러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기사 수정은 아무리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