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30건, 한국노총 189건 등
교섭 요구 공고한 원청 13곳에 불과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한 보완 필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9일 만에 700곳에 가까운 하청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진짜 사장 나와라"는 노조의 외침은 자동차·조선·건설 업계 등을 넘어 택배, 청소·경비 용역 업계, 공공부문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모양새다.

노란봉투법 시행 9일…자동차·건설·택배 683곳 "진짜 사장 나와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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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지부·지회 683곳이 원청사업장 287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해당 교섭 요구에 포함된 조합원 수는 12만7019명이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가운데 민주노총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한국GM 등을 상대로, 건설산업연맹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외에 한국노총의 교섭 요구는 189건, 미가맹은 64건으로 집계됐다.


교섭 요구는 다양한 업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우선 택배기사 노조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원청 기업들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지역 15개 대학에서 청소·경비·시설·주차 관리업무를 하는 용역근로자들도 19일 대학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이외에 민주노총 소속 241개, 한국노총 소속 5개 하청노조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실제 교섭 절차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가 교섭 요구를 하면 원청은 이 사실을 공고한 뒤 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이를 실시한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나머지 원청 사업장 274곳은 교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대부분 사건들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노동위원회는 이미 진짜 사장인지 가려달라는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한 사건 총 10건을 접수했다. 이들 사건은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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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교섭요구는 단기간에 급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으로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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