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실시
장수군은 지난 18일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최소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침해 예방과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등 필수 준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고용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장수군은 인력 모집 노력과 수요조사를 통해 기존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에 더해 베트남, 라오스와의 MOU 체결을 통해 총 52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38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배치해 갑작스러운 농촌 일손 부족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수군은 입국 이후 1:1로 농가를 방문해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함께 일하기 좋은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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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식 장수군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수단이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 현장의 인력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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