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30건, 한국노총 189건 등
교섭 요구 공고한 원청 13곳에 불과
"현장 혼란 최소화 위한 보완 필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시행된 지 9일 만에 700곳에 가까운 하청이 원청에 교섭 요구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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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지부·지회 683곳이 원청사업장 287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다. 해당 교섭 요구에 포함된 조합원 수는 12만7019명이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가운데 민주노총이 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이 189건, 미가맹이 64건으로 나타났다 .


실제 교섭 절차에 착수한 원청 사업장은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하청노조가 교섭 요구를 하면 원청은 이 사실을 공고한 뒤 창구단일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실제 이를 실시한 사업장은 1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 274곳은 교섭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부분 사건들은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단까지 거쳐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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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은 "교섭요구는 단기간에 급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제도 설계와 준비 부족으로 실제 협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매우 낮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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