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에 따라 재정 지원 가능해
예비비 형태로 증액안 담길 듯
진성준 예결위원장 "필요한 일이라 생각"
정부 검토 긍정적 "제도 설계상 반드시 고려"

정부가 준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손해를 본 정유업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손실 비용의 규모 예측이 어려워 구체적인 항목이 아닌 예비비 형태로 예산이 확보될 전망이다.


진성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전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다"면서 "추경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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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석유판매가 최고액 지정으로 인해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정부 추경안은 국회에서 예결위 최종 심사 후 승인을 받아야 통과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은 31조8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안 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해 승인을 받았다.

진 위원장은 "정부가 판단할 일이지만, (추경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정유업계 부담은 제도 설계상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는 국제유가 흐름과 손실 추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0년 만에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 인하 효과를 유발했다. 최고가격제가 지정되면서 소비자들은 안정적으로 기름값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를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국제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유사들은 일정 부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문제는 손실 규모를 사전에 정확히 추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제유가와 환율, 재고 수준, 소비량 등 주요 변수가 모두 변동성을 보여 일정 시점에서 손실 규모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재정 지원 방식 역시 특정 항목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예비비 증액 추경'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정 사업 예산을 늘리기보다 예비비 자체를 확대해 정부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손실 규모가 유가 흐름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만큼 사전에 항목을 고정하기보다는 포괄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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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들은 저마진 상황에서 중동발 위기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경영 상황을 맞고 있다. 정유사들은 2007년부터 18년간 영업이익률 평균 1.6%에 불과했다. 지난해 주요 제조업인 반도체 영업이익률 26.1%, 항공 13.3%, 자동차 6.3% 등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부과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영업이익이 축소됐다. 2024년 정유 4개사의 정유 부분 영업이익은 -1904억원으로 적자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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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유사들은 버티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비중동 국가에서 원유를 가져와야 하는데 현재 물류비용은 3배, 보험료는 12배가 뛴 상황"이라면서 "더군다나 국내 원유 정제시설은 대부분 중동산 원유에 맞게 설비돼 있어서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서 가져온 원유는 정제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정유사는 그만큼 또 손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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